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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태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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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-05-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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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26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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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 약 서
본 계약서는 육군학사장교 11기 동기회(이하“갑”이라 한다)와 한맥 엔터테인먼트 (이하 “을”이라 한다) 간에“육군학사장교 11기 임관 20주년”기념 행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체결을 그 내용으로 한다.
제1조 (계약의 목적)
본 계약의 목적은 “갑”과 “을”이 “육군학사장교 11기 임관 20주년”기념 행사 에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쌍방의 의무와 권리를 명백히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협력으로 원활 하게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행사의 개요)
“갑”은 “을”에게 다음과 같은 공연 및 행사의 운영을 위탁한다.
1. 공연 및 행사 내용 : 전자현악 그룹 에카 外 음향 기타 시스템 운영(별첨 견적서)
2. 행사일자 : 2008년 7월 26일(토)
3. 행사장소 : 천안 독립기념관 야외무대
제3조 (계약의 효력발생 및 계약기간)
본 계약서의 효력 발생의 시기는 쌍방이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계약 기간은 행사 대금 정산이 완료되는 시점에 종료한다.
제4조 (계약조건)
본 계약에 대해 ‘갑’은‘을’에게 진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 일체로 이천오백만원(₩25,000,000)을 지급한다.
계약금 : 2008년 5월 30일 칠백오십만원(\7,500,000)
중도금 : 2008년 6월 30일 칠백오십만원(\7,500,000)
잔 금 : 2008년 7월 26일 일천만원(\10,000,000)
약정된 금액은 아래의 계좌로 지급하기로 한다.
행사금액 : 이천오백만원정(₩25,000,000)
(계좌번호: 농협중앙회 360-12-187641 예금주 : 이기중 한맥)
제 5조 (계약 변경과 해지)
제1항 “갑”과 “을”은 천재지변,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출연 일정이 변경 될 경우 쌍방의 합의 하에 출연 일정을 조정한다.
제2항 제1항의 사유로 인하지 아니하고 “갑” 또는 “을”의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행사의 실행이 불가능해질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된 손실 및 기대 이익의 상실에 대하여 계약을 위반한 측이 배상하여야 한다.
제3항 “갑”과 “을”은 본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방적으로 해약 또는 취소 할 수 없다.
본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“갑”과 “을”은 성실한 이행 책임을 지며, 계약의 파기 또는 취소는 “갑”과 “을”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.
제 6조 (분쟁 해결 및 관할 법원)
본 계약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및 계약의 해석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통상 관례에 따르거나, “갑”과 “을”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며, 본 계약으로 인해 발생되는 권리, 의무에 관한 소송은 “갑”의 소재 관할 법원으로 한다.
제 7조 (기타 사항)
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, 서명 날인한 후 “갑”, “을”이 각 1부씩 보관한다.
- 첨 부 : 견적서 1부
2008년 5월 30일
갑 기관명 : 육군학사장교 11기 동기회
대표자 : 동기회장 김 진 묵 (인)
을 주 소 : 서울시 광진구 능동 18-11 어린이회관 문화관2층
기관명 : 한맥 엔터테인먼트
대표자 : 이 기 중 (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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